20일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용회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그간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던 통신비용도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90% 연체 통신비가 감면되게 되는데요.
오늘 21일부터 신복위는 기존의 금융채무에 통신비까지 더해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는 37만명, 이들이 연체한 통신비는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신청 다음날 즉시 금융·통신비 추심이 중단되게 되는데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일괄 감면받고,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한 채무 조정이 진행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비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외 일반 채무자는 통신3사의 경우 30%,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은 최대 70% 감면됩니다.
지금까지는 통신비 채무조정은 불가능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고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 ‘5개월 분납’ 결정을 받는 데에 그쳤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채무를 조정받고도 연체된 통신비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총 18만5143명으로, 전년(13만8344명)에 비해 25% 급등했는데
이들의 연체 사유 중 84%가 생계비 지출 증가 및 소득감소, 실직⸱폐업 등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한 한 시민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실직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도 연체되고 통신비까지 납부하지 못해 전화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도 하고, 조정 받은 통신채무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무자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단 정부는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 등이 통신채무 조정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상환능력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한편,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중단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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