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용회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그간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던 통신비용도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90% 연체 통신비가 감면되게 되는데요.오늘 21일부터 신복위는 기존의 금융채무에 통신비까지 더해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는 37만명, 이들이 연체한 통신비는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신청 다음날 즉시 금융·통신비 추심이 중단되게 되는데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일괄 감면받고,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한 채무 조정이 진행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비를 최대 9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