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KT제휴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휴카드 더블할인 대상은 대상으로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미성년자,외국인 포함)만 가능하고
법인사업자 및 공공기관 가입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회사(법인)등에서 일부 금액을 납부하도록 분리과금 청구가 되어 있는 회선은 불가능 합니다.
제휴카드는 크게 2종류로 구분 됩니다.
첫번째 장기할부형 카드
장기할부 카드는
핸드폰 단말기 대금을 카드로 할부(24개월등)로 결제처리하고 카드 사용 실적 조건등이 충족되면 해당 금액이 청구가 안되는 형태 입니다.
예전에는 SAVE카드라고도 불렸습니다.
예시) 핸드폰 총 할부 100만원일때 장기할부형 카드로 48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핸드폰 할부금은 52만원이 되며 카드 사용 실적이 충족되면 월 2만원의 카드 대금이 면제 처리. (2만X24개월=48만)
두번째 청구할인형 카드
청구할인 카드는
해당 카드로 통신비 자동이체를 등록하고 사용실적이 충족되면 카드 청구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이 청구 할인 되는 형태입니다.
위의 장기할부카드처럼 선결제를 할부로 한다거나 그런거 없이 사용 조건에 따라 청구 할인되며 실적 충족이 안되면 그냥 청구 할인만 안될뿐입니다.
예시) 월70만원 카드 사용실적에 월 2만원 할인인 카드 사용중이면 자동이체된 핸드폰 사용료 포함 원 70만원 사용하면 카드 청구 대금에서 2만원 할인된 68만원만 청구처리.
더블할인플랜은 위의 장기할부,청구할인 두가지 카드를 발급받아
요금과 단말기대금의 청구계정을 분리하여
단말기대금에는 장기할부카드를 자동이체로, 요금에는 청구할인카드를 자동이체로 등록하여
두카드의 할인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카드 발급은 KT홈페이지 및 제휴카드 전용 대표번호로 가능하며
상담도 전용 대표 번호에서 가능합니다.
KT제휴카드 대표 번호 : 1899-5500
ARS
1.신한카드 / 2.우리카드 / 3.국민카드 / 4.롯데카드 / 5.삼성카드 / 6.하나카드 / 7.농협카드 / 8.기업은행카드
/ 9.대구은행카드 / 0.상담원 연결
KT 제휴카드 상품 정리된 이미지 첨부하니 참고 하세요!(2024년09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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